충주시, 진흥조례 제정...해외특허 출원비 등 지원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충주시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돕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를 위한 종합시책 수립과 체계적 지원,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충주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제정했다.이를 근거로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사업 수행기관인 충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특허기술 동향 조사분석 △선행기술 조사 △침해분쟁교육 △시장동향 조사 △특허·상표 출원 지원 다침해 분석 △기술 이전 컨설팅 등을 추진해 특허·실용신안 68건, 디자인 38건, 상표 197건 등 총 303건의 특허출원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난해 예산보다 70% 증액된 1억 200만 원을 확보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선행기술 조사비(40만 원), 특허(130만 원), 실용신안(90만 원), 디자인(35만 원), 상표(25만 원), 해외특허 출원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출원대비 지원비율은 20%에 그쳐, 시는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맞춤형 이동특허상담실과 지식재산 종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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