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치매 노인이 물탱크에 빠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노인요양시설 출입문에 대한 법령간 혼선이 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해명자료를 통해 "법령 적용 혼란을 해소하고 입소 어르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상 시 잠금상태로 유지되나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열리는 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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