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소백산북부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북부사무소는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다음달 9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무단출입 △자연자원 훼손 및 취사행위 △야영행위 △불법 주차 △불법 상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이에 따라 공원사무소는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는 한편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사무소 관계자는 "탐방객이 가장 많은 단풍철에 불법행위가 늘고 있어 쾌적한 공원 탐방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득이하게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단양=방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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