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규철 사회복지전문기자]○…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반기는 반면 학부모들은 불만의 목소리.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대부분 아동학대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교사의 인권과 교권이 추락될 우려가 있었다는 입장.


 그러나 학부모들은 교육현장에서 규정에 맞는 교육을 한다면 CCTV를 의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오히려 어린이집에서 다친 자녀들이 누구에게, 왜 다쳤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의 입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론.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은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어린이들을 대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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