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 통제… 무단 입산 100만원 과태료

보은군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 산림건조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지역내 75개소 17,962㏊에대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12월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입산 통제방법은 모두 3단계에 걸쳐 시행하며,1단계는 관심단계로 상시 통제를 요하는 a등급의 구룡산외 8개산 10,321㏊에 대해 실시하고,2단계는 주의 단계로 1단계 지역을 포함해 산외면 대원리 금단산외 4개산 4,673㏊가 추가된 14,994㏊ 산이 입산통제를 받는다.
3단계는 경계단계로 2단계에 포함된 14,994㏊와 c등급의 구병산외 3개산 1,946㏊가 추가된 16,940㏊가 입산통제되고 마지막 4단계는 산불위험이 심각한 단계로 지정 고시된 지역 전체인 17,962㏊에 대해 전면적인 입산통제를 실시한다.
입산통제 기간동안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입산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군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삼년산성,태봉,남산 등 근교의 산림은 상시 입산이 가능하다.
/보은=주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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