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4일까지 3단계 접수

영동군은 2009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전체노인의 70%로 확대(3단계)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1944년 3월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3단계 집중 신청,접수를 받는다.
군은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집중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연금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가급적 10월24일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으로 노인부부는 108만8000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이다.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09년도 선정기준액이 2008년도 대비 대폭 완화된 만큼 기초노령 연금을 신청하였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 같은 기간에 가급적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박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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