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충청일보]봄은 해빙이 되면서 움직임을 시작하는 공사의 계절이다. 특히 도로공사는 교통지체현상으로 몸살을 앓는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로 나누며 10만km를 넘은지 이미 오래다.
 

도로공사는 전기·전화·상하수도·도시가스 등의 복구나 유지보수를 위한 긴급공사, 5일 미만의 단기공사, 5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중기공사 등으로 나누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도로공사현장에 안전유도장비와 교통유도 및 보행자유도 안전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심한교통체증을 유발한다. 이러한 원인은 공사시간대와 안전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허가를 하고, 교통유도 업무가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5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 그리고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신호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은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군의 헌병 등이다.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신호를 해야만 지시에 따라 운행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공사현장과 행사장에서는 해병전우회, 공사인부, 공사감독자 등은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교통통제 및 유도를 하고 있어 전문적이지 못하다. 아울러 운전자의 시야에 정확히 관찰되도록 반드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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