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공주=충청일보 이효섭기자]중부지방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 임산물 채취 기동단속반운영을 3월과 4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분별한 △산나물ㆍ△산약초ㆍ△약용식물 등 임산물을 채취,△벌채하는 행위, △소나무조경수 불법굴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단속, △해안산림 불법전용 단속, 그리고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산림보호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단체모집을 통한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영환 청장은"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를 위해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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