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발의 연평균 1건도 안돼 … 제몫 챙기기는 열심

충남지역 광역 및 기초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1인당 연평균 1건에도 못 미치는 데다 그나마 발의한 조례의 절반이상은 '의정비 지급' 등 의원복지 같은 것으로 알려져 제 밥그릇만 챙기는 의정활동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4일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 김혜영)이 공개한 제5대 충남지방의회 전반기(2006년 7월∼2008년 6월) 조례제정 현황 조사에 의하면 이 기간 충남도의회는 26건, 16개 시·군의회서는 모두 293건의 조례를 각각 발의했다.

충남도의회의 경우 의원정수가 38명인 점을 감안하면 의원 당 발의조례는 0.68건이다.

충남 16개 시·군 의회 역시 의원정수는 178명으로 기초의원 1인당 2년간 발의한 평균 조례건수는 1.65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기초의원들이 제정한 조례의 56%인 164건이 '의정비' 등 의회관련 조례이고, 주민생활관련 조례는 44%인 129건에 그쳐 눈총을 얻고 있다.

시·군 의회별로는 금산군의회의 경우 8명의 의원들이 지난 2년간 8건의 조례를 발의했지만 '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 1건만 주민생활과 관련 있을 뿐 나머지 7건은 의회관련 조례다.

태안군의회도 8명의 군의원이 20건의 조례를 제정했지만 17건이 의회관련 민원이었고, 9명의 서천군의원은 발의한 24건의 조례 가운데 주민관련은 5건이다.

당진군의회도 19건의 조례를 제정했는데 14건이 부여군의회는 22건 가운데 14건, 계룡시의회는 10건 가운데 6건이 의회의 복지나 운영에 관한 조례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산시의회는 30건 가운데 주민관련이 21건, 보령시 19건 가운데 12건, 천안시 36건 가운데 21건이 각각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일부 또는 전부, 신규제정이어서 주민위주의 조례 제정에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박상수기자 press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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