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장애인·노인 교통편리 방안 시행

공주시는 16일부터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콜택시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예산 4000만원을 지원, 7인승 장애인 콜택시를 구입해 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 지회에 위탁하고, 매달 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콜택시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용요금도 일반 택시요금의 절반밖에 안돼 사회 약자의 복지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택시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 노인,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이다.
이용방법은 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 지회로 전화(☏041-852-5858)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공주=노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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