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요식기자]음성경찰서는 지난 31일 음성군과 경기도 이천시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덤프트럭 운전자인 L씨를(50) 검거, 구속했다.
 

L씨는 지난해 1월~올 2월까지 경기 이천시 모텔과 자신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차량 내에서 수회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 직접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L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자신의 아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로 오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는 환청을 듣고 학교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술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술 취한 것처럼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의심한 담당 형사가 간이 시약검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밝혀냈다.
 

이에 경찰은 L씨를 상대로 필로폰 공급한 상선책과 공범 등을 검거하기 위해 계속 추적 중이다.
 

한편 L씨는 이전에도 마약류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가운데 재차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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