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O···청주시가 청주·청원 통합 후에도 통합하지 않은 청주문화원과 청원문화원에 운영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데 이어 통합을 거부한 청원문화원에는 임대료도 부과하는 강수를 적용.


 당초 청주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45개 민간·사회단체를 선정, 통합을 종용.


 청주문화원장은 통합을 촉구하며 자진 사퇴의사를 밝힌 반면 청원문화원은 직원 2명 중 1명을 휴직처리하고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하는 일전불사의 자세로 전환.


 회비 등으로 수천만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한 청원문화원이 버티기에 돌입했지만 청주시는 청원문화원이 곧 운영의 어려움에 봉착해 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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