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페널티 20억여 원…도내 시·군 중 최대치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주시가 총액인건비 초과 지출로 지난 4년간 20억 6000여만 원의 재정 페널티를 받아 공무원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배 충주시의원(73·새누리)은 17일 열린 제19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지난10년간 인구는 제자리인데 시청 직원만 늘어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시는 공무원 정원 또는 총액인건비 초과로 인해 2011년 4억 6000만 원, 2012년 3억 8200만 원, 2013년 1억 1100만 원, 2014년 11억 300만 원 등 교부세 페널티를 받았다.


이는 같은 이유로 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충북도내 3개 시·군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특히 올해부터 총액인건비 초과액에 대한 페널티 적용률이 20%에서 50%로 높아지면서, 당초 4억 4000만 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페널티가 11억 3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잦은 시장 교체로 자기 사람 심기가 만연하고 구조조정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라며 "도내 8개 시·군이 페널티를 받지않거나 인센티브까지 받은 것과 비교하면 충주시의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사회복지직을 제외한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직무분석과 민간위탁을 통한 정원 감축 및 재배치, 무기계약직 자연감소시 감원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증원을 동결하려는 지자체장의 결단력과 직원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며 "물관리와 청소,하수처리 업무 등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민간용역업체를 통해 기타직과 청원경찰을 채용하는 등 과감한 아웃소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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