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수 손해사정사

사무실에 걸려오는 상담전화중에 종합보험처리가 되는 사고보단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과 최소한 치료비라도 받을 수 있는지등 보상관계를 물어보는 전화가 많아 뺑소니와 무보험차사고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일단 가해자가 뺑소니 차량일 경우부터 소개하겠다.
피해자는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조차 없으니 너무 막막하다.
이럴 땐 '정부보장 사업'으로 다소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다.
정부보장 사업은 뺑소니 차량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사망하면 최고 1억원, 부상은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11개 손해보험회사 중 원하는 곳을 아무 데나 골라 사고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근무 중에 사고를 당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는다면 정부보장사업은 이용할 수 없다.
또 미군(美軍) 차량과 50㏄ 미만의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부보장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본인 자동차가 부서진 것은 본인이 가입해 있는 종합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처리하면 된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無)보험차일 경우에도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의무사항인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엔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도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전자가 보험가입한 연령을 위반한 경우나 가족이 아닌 다른사람이 운전하여 종합보험처리가 되지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이다.
무보험 상해담보특약이란 쉽게 말해 무보험차를 대신해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것이다.
최대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과장은 연로한 어머니가 시골길에서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해 3년째 누워 계신데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으로 치료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있다며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에 적극 가입을 권한다.
무보험차 특약은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사항으로 가입하는데, 보험료는 연 1만5000~2만원 수준이다.
이 특약은 운전 중일 때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 무보험차에 치인 경우에도 전부 이용할 수 있다.
보상 범위는 운전자·배우자·자녀·부모까지이다.
부부한정특약 등 운전자 범위를 좁혀서 가입했어도 직계 가족이라면 모두 적용 대상이다.
무보험차 특약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며 무보험차특약에 가입시 다른자동차담보특약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불시에 뺑소니나 무보험차사고를 당하게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여러가지 방법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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