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김형중기자] 대전시가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 100여건을 손 보는 등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난 20년 동안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제정·개정·폐지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조례 393건 등 총 640개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조례 112건 등 모두 125건(규칙 9건, 훈령·예규 4건 포함)의 정비 대상을 추려냈다.
 

이 가운데 '상위법령 불부합'이 49건으로 가장 많고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15건, 현실 부적합 22건, 기타 39건 등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대전시 에너지 조례'는 제6조에서 '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에서 제정하는 조례에서 구의 책무를 정하는 것은 소관 사무원칙에 어긋난다.
 

시는 해당 부분이 '불합리한 조문'으로 보고 오는 9월 2일 열리는 시의회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처리할 예정이다.
 

또 '대전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제2조에서 '대전시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대전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했는데, 해당 부분도 일선 시·도에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어긋나는 관계로 오는 5월 열리는 시의회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시는 의회 회기에 따라 1차례(두 달에 한 번꼴) 개최하던 '조례규칙심의회'를 입법 추진 일정을 조정해 '월 1차례 10건씩 심의'하는 식으로 운영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매년 4월과 8월 두 차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법교육을 할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상위 법령에 모순·저촉되는 사항과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폐지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