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월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지금은 청주시 서원구청에서 복무 중에 있습니다. 훈련소 동기 중에는 소양교육 통지서가 나왔다는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요. 저는 언제 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은 병역법 33조의2(소양 및 직무교육 등) 규정에 따라 소양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소양교육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 실제 배치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양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같은 날짜에 배치된 복무요원이 많을 경우에는 소양교육 교육인원을 감안해 3개월보다 약간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소양교육의 1기수당 교육 인원이 40명 내외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양교육의 대상자 선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가 빠른 순(즉, 먼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이 우선적으로 교육 대상자임), 생년월일이 빠른 순입니다.

그러나 위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선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역병으로 복무 중에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군사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복무기관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등 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 통지서는 교육일자 14일 전까지 현재 복무하고 있는 기관으로 통보 됩니다.

동기들에 비해서 소양교육 통지서가 약간 늦는다고 하여 조급해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복무하시기 바랍니다.위 사항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충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043-270-125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충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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