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법적 문제 없어"

[충청일보 나봉덕기자]일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예고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문제와 관련 충북 청주시는 우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날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휴암동 7통장에게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 선정 권한을 준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앞서 소각시설 1호기 영향권에 속한 휴암동 7통장 3·4반 주민 중 일부는 휴암동 7통장에게 주민대표위원 선정 권한을 준 것은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를 위반한 행위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민들은 휴암동 7통장이 추천한 주민대표위원 12명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주민대표위원 6명이 주민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뽑은 위원으로 오히려 '폐촉법'에 맞다고 반박했다.


 반면 시는 '폐촉법'에 따라 청주시의회가 휴암동 7통장에게 권한을 준 것이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휴암동 7통장이 추천한 주민대표위원 12명에 대한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시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지만 우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다음 달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늦어져 주민지원금 배부, 2호기 주민감시원 추천 등 행정업무가 밀렸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에도 주민협의체 구성이 무산되면 더는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우선 구성한 후,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은 시가 휴암동 7통장이 추천한 주민대표위원이 주민지원협의체 임원으로 위촉되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청주시의원이 통장이 아니라 다른 주민에게 주민대표위원 선정 권한을 준다면 그 주민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 밀린 행정절차를 진행하려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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