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청주시에 민원제기
안전조치 마련후 공사 재개

▲ 충북 청주시 청원 오창읍 성재리 A업체가 지난달 27일 인근에서 진행 중인 오창3산업단지 조성 발파작업으로 돌이 튄다고 민원을 넣어 시가 조치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공사현장 모습.  

[충청일보 나봉덕기자]충북 청주시가 주관해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 오창3산업단지의 기반조성을 진행하면서 발파작업으로 인한 돌이 인근 A업체로 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창3산업단지 인근 A업체는 오창3산업단지에서 진행 중이 발파작업으로 돌이 튄다고 시에 민원을 넣었다.

 이 돌로 인명피해까지 우려했다.


 시는 발파작업 시 고무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공사업체에 지시했다.


 공사업체는 민원이 들어온 후 발파작업을 중단했고, 시가 요청한 안전조치를 마련한 후 4일 발파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오창3산업단지 발파공사는 공장 부지의 평탄작업을 위해 실시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사업체 측에서 인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지만 작은 돌이 튀는 것까지 막을 수 없어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 민원이 들어온 만큼 고무덮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더욱 주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가 돌이 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믿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공사업체 관계자는 "혹시 모를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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