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위 설치의무 조항 신설

[충청일보 나봉덕기자] 폐쇄위기로 몰린 시립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을 외지 의료인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청주시는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운영자의 2차 공개 모집을 진행중인 청주시가 적임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3차 공개모집에서는 전국단위로 확대에 나선 것이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역으로 국한된 응모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 개정 조례안의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5년 이상 운영한 의료법인이나,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곳으로 위탁 운영 자격을 넓혔다.


 아울러 운영 계획 수립·평가, 예·결산, 조직과 기구의 개편 등 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병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운영위는 수탁자가 병원운영위원장을 맡고, 공무원과 시의원 등 8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시는 일정을 서둘러 다음 달 22일 개회하는 9회 정례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 공포일은 7월 중으로 예상된다.


 시는 만약 2차 공모도 무산되면 이번 개정 조례를 토대로 3차 전국 공모 공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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