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당 155원→135원으로
읍·면지역 7월부터 시행

[충청일보 나봉덕기자]주민 불만 사항이었던 충북 청주지역 택시요금 복합할증률이 20% 낮춰진다.

복합할증은 시내지역에서 손님을 태우고 농촌지역으로 넘어간 택시가 손님 없이 다시 도시로 돌아올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다.

청주시는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최종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이승훈 청주시장과 조합 관계자가 참여한 협약식도 시청에서 열렸다.

낮춰진 복합할증률은 홍보기간을 걸쳐 오는 7월1일 시행된다.

기존 옛 청주시 지역 택시기본요금은 143m 당 100원이었지만, 옛 청원군 지역 택시 기본요금은 155원이었다.

복합할증 55%가 적용된 것이다.

협약으로 복합할증률은 55%에서 20%내린 35%가 적용된다. 오는 7월1일부터 옛 청원지역 택시 기본요금은 143m 당 135원이 되는 셈이다.

지난해 7월1일 통합청주시가 출범했지만 택시요금 이원화로 주민들이 불만을 나타냈다. 택시운송조합은 수입이 떨어질 것을 우려, 단일화에 반대해 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지역 택시업계와 5차례 간담회를 가져 복합할증률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

시와 택시업계·조합은 지역·거리 기준방식, 인근지역 요금체계 등을 함께 논의해 복합할증률을 20% 내리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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