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 연예계를 휩쓸던 한 남자 가수가 있었다.


곱상한 외모와 출중한 신체능력, 거기다 바르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진 그를 일컬어 언론은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불렀다. 5년간 많은 히트곡을 내고, 각종 방송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 활약한 그는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이제는 '스티브 유'라는 이름이 익숙해진 유승준의 이야기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돼 있는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다.

젊은 나이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2년간을 오롯이 보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성인남성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이행해야 할 국민의 의무이지만, 정작 군대를 가야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선 기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숙제 같은 것이다. 연예활동의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던 유승준은 그 숙제를 기꺼이 하겠노라고 수 차례 천명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과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자신의 국가를 버렸다는 점에서 국가적 공분을 샀고, 현재까지 유승준은 13년간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8세가 넘은 뒤에야 왜 이와 같은 입장을 표하는 것인지 소위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유승준 사안과 관련해 두 가지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유승준이 미국국적을 포기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不可)다. 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제15조),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쟁점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이다.


 입국금지의 법률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이다.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제11조). 법률적으로 가능성이 차단된 국적회복과는 다르다.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를 해제하면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무부는 입국금지해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승준에 대한 동정론도 일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의 3요소인 '국민'이 되는 자격인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자에게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유승준은 몰랐을 수 있다. 그 순간의 결정이 군 생활기간을 제외하고도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 줄은. 필자 개인적으로도 좋아했던 가수였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냉랭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아마도 한국에서 유승준을 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유달준 유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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