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나트륨 함량을 색상과 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는 식품위생법이 지난 18일 개정됨에 따라 가공식품 생산·판매업체 관계자들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17년 5월19일부터 제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준수해야 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에게 법령 취지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표시 기준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키 위해 마련됐다.
 

 나트륨 비교 표시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해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취지 설명 △표시제 시행을 위한 자료 제공 협조 요청 △하위 기준 마련 절차 및 향후 지원 계획 설명 등이 있었다. 
 

 식약처 식품영양안전국 영양안전정책과 권오상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식품 생산·판매 업체들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올바르게 이해해 나트륨 저감 정책에 보다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업체들의 현장 애로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트륨 비교 표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규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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