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이근규·유영훈 항소심 선고 줄줄이
정상혁도 공판일정 고려할 때 6월 이내에 선고
9월까지 대법 최종판결하면 10월 재선거 가능

[충청일보 박성진기자]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북도내 자치단체장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지난해 6월4일 선거가 치러진지 1년 만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
 

충북에서 항소심 선고가 잡혀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지자체장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이근규 제천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임각수 괴산군수 등 5명이다
 

이들 가운데 김병우 충북교육감과 이근규 제천시장, 유영훈 진천군수가 27일과 내달 3일 각각 운명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유영훈 진천군수가 오는 27일 오후 1시50분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유 군수는 이날 선고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야만 살아날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2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최소 벌금형을 받더라도 당선무효형이다.
 

이근규 제천시장과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내달 3일 오후 1시50분과 같은 날 오후 3시21분에 각각 항소심 선고가 잡혀 있다. 호별방문 규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근규 제천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다만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지방법원마다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떠한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징역 8월을 구형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압수수색이 정당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 보은군수는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수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내달 3일 증인신문 이후 6월 내에 결심과 선고공판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선거사건은 아니지만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괴산군수는 내달 5일 오전 11시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재선거 후폭풍 점화될 듯=김병우 충북교육감과 이근규 제천시장, 유영훈 진천군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오는 10월28일 재선거가 치러질 선거구가 가려질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대법원의 최종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을 적용할 경우 최소한 9월30일까지 상고심이 마무리되면 10월 재선거에 포함될 수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도 추후 공판일정 등을 고려할 때 6월 이내에 항소심 선고가 마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보은지역의 재선거 여부도 9월 안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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