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간, 세대간 착취 방치한 공무원연금개혁은 ‘거짓 개혁’

[서울=충청일보 안창현기자]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50% 감액되지만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소득이 수억 원 있더라도 공무원연금을 100% 다 받는 현행 방식을 건드리지 않는 공무원연금개혁은 공적연금 취지를 망각한 채 지하경제로부터 부당한 기득권을 챙겨온 구시대 관료들이 후배 공무원들과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시스템을 공고화 하는 ‘거짓 개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담배 피워 일찍 죽는 서민 1명당 한해 121만 원을 납부하는 담뱃세수와 평생 납부하는 수천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령까지 풍족한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적자를 메우는 세금(동세대 착취)과 국채 발행(미래세대 착취)에 쓰이는 핵심 문제를 도외시한 채 개혁을 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편한 진실 14가지’에서 “상위 1%에 속하는 퇴직관료에게 월760만 원, 연간 9185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노후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 취지에도 맞지 않아 이를 방기한 최근 여야의 합의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적자의 주된 원인은 덜 내고 더 받는 기수급자들 문제와 재산이나 연금 이외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도 100% 지급하는 불합리성 탓인데, 국회가 합의했다는 소위 개혁안은 이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특히 “사회보장연금제도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서 놀고먹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결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1938년 대국민 연설을 인용, “여야는 모수개혁에 불과한 이번 합의안을 지금이라도 원점 재검토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일 이 ‘거짓 개혁’법안이 국회 통과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편한 진실 14가지는 △수백억 부동산부자도, 수천억 주식부자도 공무원연금 100% 다 받는다 △국민연금 받기 전에 죽는 가난한 흡연자가 가장 불운하다 △월 760만 원, 연 9185만 원 연금 받는 퇴직공무원은 상위 1%다 △지금은 저금리 시대, 1984년보다 공무원연금 가치가 5.9배 올랐다 △기수급자 연금을 50% 깍아도 위헌이 아니다 △기 수급자의 수익비가 공개되지 않고 진행되는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야 합의안은 공무원노조와 관료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강도질, 국민연금 도둑질이다 △공무원연금 최고령수급자는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111세 여성이다 △가장 운 좋은 퇴직공무원은 7년 기여하고 48년째 연금을 받고 있다 △부부공무원 연금수급자는 1만1383쌍,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558만 원이다 △유족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의 평균연금액은 350만 원이다 △연봉 87억 최상위 고소득자도 공무원연금을 50% 받는다 △33년 이상 근속한 여자공무원은 월평균 수령하는 연금이 300만 원 넘는다는 것 등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적연금에서는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기수급자들 때문에 재직공무원과 미래세대가 보험료(기여금)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특히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강행하는 이런 부당한 도둑질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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