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한 아파트 건설사
市 수수방관에 불법 지속

▲ 8일 흥덕구에 소형아파트를 짓고 있는 S건설이 오전 8시쯤 회반죽 차량(레미콘 차량)을 이용한 작업을 하기 위해 인도를 점용, 시민들이 차도로 돌아가고 있다.

[충청일보 나봉덕기자] 충북 청주시가 시민들이 보행권을 침해당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흥덕구에서 소형아파트를 짓고 있는 S건설은 8일 오전 8시쯤 회반죽 차량(레미콘 차량)을 이용한 작업을 했다.

이 작업으로 레미콘 차량이 인도를 점용, 출근하는 시민들은 바로 옆의 차도로 돌아가야 했다. 이 건설사의 인도 점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도 출근시간 때 인도를 막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차도를 점용하는 과정에서 시에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 계고(경고초지)를 받은 바 있다.

허가서에 명시된 '출근시간(오전 7~9시) 및 퇴근시간대(오후 6시~7시30분)에 작업 절대 금지'라는 조건을 지키지 않아 시인서(잘못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러 번 경고를 받았지만 S 건설사는 이날 또 출근시간 때 인도를 점용한 것이다. 인도 점용과 관련, 시에 협조문도 보내지 않았다. 이 같은 인도 점용은 불법주정차 단속 사안이지만 이를 관할해야 해 청주시는 수수방관이다.

건설현장에 나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계도 조치를 한다"며 "공사 현장의 경우 불법을 의도한 게 아니고 특수성을 감안해 단속에 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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