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나봉덕기자]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영업장 밖에서 영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서원구 지역에서는 청주지방법원이 있는 산남동에서 영업장 외 영업이 성행 중이다.

영업장 앞 인도에 테이블과 파라솔, 간이의자를 놓고 손님을 받고 있다.

위생법 위반 사실은 알지만 손님들이 원해 매출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게 사업자의 항변이다.

구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 통행불편, 악취, 소음 등 주거환경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자율관리 홍보에도 영업장 외 영업을 할 때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4차 30일 영업정지, 5차 폐쇄 조치가 이뤄진다.

폐쇄되면 같은 장소에서 6개월 동안 영업이 금지된다.

사업자는 2년 동안 개업을 하지 못한다.

지난해 서원구에서는 영업장 외 영업으로 13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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