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8000만원 세입으로 귀속

[충청일보 나봉덕기자] 충북 청주시는 반한 기간이 5년 이상 지난 세입세출외현금을 일제정리해 시 세입으로 귀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청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지난 세입세출외현금 3억8000여만원을 세입으로 포함시켰다.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등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이다. 관련된 사업 종료 후 요청이 들어오면 반환해야 한다.

이번에 귀속된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난 1988년부터 현재까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관 중인 26건에 관한 것이었다.

시는 채권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27일까지 공고를 했지만 반환요청이 없에 세입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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