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국 공모 조례안' 6월 회기에 안 다룰 듯
청주병원 수탁 포기하면 임시폐업 11월까지 예상

[충청일보 나봉덕기자] 청주병원이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수탁 예정자 자격을 포기하면 노인전문병원 폐업 상태가 최소 11월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는 수탁 자격을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10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안은 오는 22일 개회하는 시의회 정례회에도 상정되지 않는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 서면 심의를 벌여 개회 7일 전인 오는 15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면 되지만, 시는 이렇게 서두를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국 공모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근로자 고용승계, 노조의 병원 운영위원회 참여, 응모자격 전국 확대 등을 놓고 상충된 의견이 많이 접수돼 법률 검토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회기 때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회기는 오는 8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제10회 임시회다.

이 경우 3차 전국 공모 공고는 10월 초에, 수탁자 선정은 11월로 넘어가게 된다.

결국 이때까지 임시 폐업중인 노인전문병원이 다시 문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특히 3차 공모에서 수탁자를 찾는다는 보장도 없어 노인전문병원의 운명은 안갯속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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