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동ㆍ서부교육지원청이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강화 및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제3차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통학차량이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의무는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됐으나, 단속은 오는 7월 29일까지 유예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ㆍ서부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기간 동안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독려 및 홍보 또한 병행할 예정이다.
 
전수조사방법은 학원에서는 통학차량 관리시스템(http://schoolbus.ssif.or.kr)에 차량정보 등을 등록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대면조사로 확정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확정된 내용은 통학차량관리시스템과 통학버스알리미 앱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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