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정기검사 예고 문자서비스 한 통으로 승강기 민원을 일소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승강기 검사 유효기간 14일 전에 예고 문자를 보내 기간 안에 검사를 마치도록 독려했다.

이 간단한 행정서비스로 지난해 56건, 올해 지난 4월 초까지 23대에 달하던 정기검사 미실시 승강기 건수는 시행 2개월 동안 단 2건으로 줄어들었다.

검사기관에서 승강기 소유자에게 검사 기간 40여 일 전에 우편으로 통지하지만, 소유주에게 전달되지 않아 검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넘기거나 검사에서 불합격되면 관련법에 의해 운행정지 명령 등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시는 문자 서비스에 착안했고, 운행정지 명령에 따른 민원 마찰과 행정 불신을 현저하게 줄임은 물론 승강기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있다.

김태호 경제과장은 "문자서비스 제공이 승강기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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