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개발 요건 못 갖춰 불허

[충청일보 나봉덕기자] 청주시 가경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난항이 예상된다.

청주시는 15일 흥덕구 가경동 일대 7만2544㎡를 대상으로 한 A건설사의 '가경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제안'을 불허했다.

생산녹지가 너무 많다는 게 이유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산녹지의 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가경지구 내 생산녹지는 62.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가경지구 토지주 등은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청주시에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당초 A사는 수용 방식으로 가경지구를 개발, 921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다.

시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벌이는 가운데 가경지구 토지주 등의 민원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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