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순 공주서 아동청소년계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9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폭력 가·피해자 위주로 활동이 이뤄져 왔다.

공주경찰서가 학교폭력 예방·선도활동으로 지역 종교계와 함께 했던 마곡사 템플스테이 및 처치-프레이(공주시 기독연합회 : 주은선교센터) 활동이 있는데 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벌 위주의 기존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 피해학생에게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상적인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가해학생에 선도활동을 병행함으로써 학교폭력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가해학생의 재범률을 낮추고 피해학생에게는 기(氣)를 살려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있어 기존의 가·피해자 위주의 예방활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의 선도와 지원에 정성을 기울일 때가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가출패밀리에 노출된 고위험 청소년을 발굴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내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선도·지원활동을 실시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그들이 사회일원으로 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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