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매 부치면 매각의사 인정

매매는 물론 전세시장까지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a씨의 고민은 깊어졌다.

좀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작년 6월 구입한 새 아파트를 팔지 못해 양도세 중과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를 매입한 후 1년 이내에 기존 아파트를 팔지 못하면, 2주택자로 간주돼 그 동안 많이 오른 아파트 가격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50%나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공매제도가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해법이 될 수 있다.

팔리지 않고 있는 기존 주택을 공매에 부치면, 일단 '매각' 의사가 확실한 것으로 인정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유예기간(이사 목적은 2주택이 된 날로부터 1년, 혼인·노부모봉양 목적은 2년)이 지나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매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공매 후 양도세를 면제 받게 된다.

공매가 개시되면, 감정가격을 최초 입찰가로 한 달에 한 번 입찰이 실시되며 유찰될 때마다 5%씩 인하된 가격으로 재입찰 하게 된다.

이때, 최초 가격의 50%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하되, 다만, 하락폭은 양도세 추정액까지가 한도이고, 입찰에 부쳐지기 전 중도에 철회할 수도 있음으로 적어도 양도세 유예기간이 지나 시장에서 매각할 때보다는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양도세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에 철회하게 되면 비과세 등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고 세무서에도 통보된다.

또한 공매를 의뢰하게 되면, 수수료로 매각액의 1%를 부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양도세 유예기간(새 주택 매입 후 1~2년 내)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공매를 의뢰해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공매로 처분하려면 우선 캠코의 본·지사를 방문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와 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캠코는 해당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을 의뢰인에게 송부하고, 의뢰인이 해당 감정가격에 동의하면 공매절차가 시작된다.

이때, 의뢰인이 감정평가 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받아 놓은 감정평가서를 제출해도 된다.

의뢰에서 입찰까지는 통상 한 달에서 두 달까지는 소요될 수 있음을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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