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청주흥덕서 복대지구대

최근 운전 중 시비로 인해 수 킬로미터를 쫓아가면서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앞에서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운전을 하며, 운전자에게 모형권총의 탄알을 발사하거나,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의 심각성에 대하여 언론에 종종 보도가 되고 있다.

필자도 순찰 근무 중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출동해 보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해 사고가 날 뻔 했는데 사과도 없이 그냥 가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상대 차량을 쫓아가면서 진로를 방해하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돼 서로 폭행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복운전은 중대한 인명사고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방해죄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법 적용을 받으며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도 할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이 1차적인 잘못이 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운전자들이다.

다른 운전자의 실수를 조금만 참고 이해하며 안전하게 운전한다면 운전 중 시비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는 물론 사망에까지 이르는 더 큰 사고는 방지할 수 있으며 지금의 교통문화도 한층 더 나아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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