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이 게릴라식 출몰
장애인단체 등 이용 법망 피해
市, 6월말까지 1만4761장 철거

▲ 충주기업도시 입구에서 단속반원들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고 있는 충북 충주시에 불법현수막이 거리 공해로 치달을 만큼 내걸리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주지역 도로변 곳곳에는 지난해 초부터 기업형 불법현수막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내걸리고 있다.
 
불법현수막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일몰을 전후해 게릴라식으로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면서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고 있다.
 
현재 충주에서는 시내에 2개, 충주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에 3개 등 5개 단지 3251세대가 분양 중으로, 이를 홍보하기 위해 내건 현수막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741세대 짜리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최근 홍보전에 가세했다.
 
불법광고물은 관련 법 상 1건 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벌 조항이 있지만, 사업자들은 장애인단체 등을 이용하는 편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충주시는 지난 3일 옥외광고협회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충주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일원에서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벌여, 이날 하루에만 현수막 823장을 철거했다.
 
시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만4761장의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4건에 대해 과태료 1008만원을 부과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 사업자들은 현수막 게시와 과태료 납부용으로 미리 수 억원의 홍보비를 책정한 뒤, 대놓고 거리에 내걸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팀을 짜 움직이는 불법현수막 팀에 대응해 한정된 인원으로 움직이는 단속은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인근 청주시가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 누구나 불법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명함 등을 수거해 신고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충주시에서도 지난해 최근배 시의원이 같은 방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안전 사고와 예산 문제에 발목을 잡혀 빛을 보지 못 했다.
 
시 관계자는 "모니터단 운영이나 과태료 증액 등 법적 강제력을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민간단체와 협약을 통해 자율정비구역의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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