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노동위 "적법하게 채용"
원직 복직·임금 지급 판정
정종현 회장 대응 촉각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주시생활체육회 파행 운영의 시발점이 된 정종현 회장(55)의 사무국장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 충주시생체회 사무국장 A씨(47)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3일 "생체회의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이므로 (A씨를)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판정했다.
 
노동위는 판정서에서 "사용자(정 회장)는 'A씨를 선발했지만 생체회 규정상 요건(이사회 승인 등)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규정상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관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집공고에 '채용 시 면접과 동시에 업무개시'라고 명시했고 축하 문자 메시지 발송, 홈페이지 채용 확정공고,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이미 성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이 해고 사유로 든 업무능력 부족에 대해선 "생체회 채용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됐음에도 근무평정기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채용된 지 얼마되지 않아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또 "해고의 서면 통지를 누락하는 등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A씨에 대한 해고는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노동위는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면서 "(정 회장은)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결과통보서를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 어떤 대응을 보일 지 주목된다.
 
정 회장은 "이 건은 사무국 업무에 해당돼 사무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지난 3월 생체회의 사무국장 공모에 응모해 합격했지만, 근무 5일 만에 해고통지를 받자 부당하다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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