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 수출사례 추가 확인되면 검토

미국 정부가 현재 내수용 쇠고기의 한국 수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현행 수입 위생조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따르면 작년 1월 두 나라가 체결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가운데 21조는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수출 오류 사건이 미국 공무원 개인의 단순 실수나 비리 때문이 아니라 수출 검역 시스템 자체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명날 경우, 이는 구조적으로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므로 우리 정부가 유권 해석을 거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검역 당국 관계자도 "만약 미국측의 조사 결과 이미 밝혀진 두 건 이외 추가로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되지 않고 수출된 다른 사례가 확인될 경우, 21조에 따라 수입 중단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토 과정에서 미국측의 위반 사실이 21조에 해당하는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것인지 국내 전문가들이 협의할 것이며, 최종 판단과 결정은 농림부장관이 내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미 미국 정부는 우리측에 4월말 이후 검역을 통과해 시중에 풀린 14건 50여t의 수입 당시 첨부됐던 검역증과 바코드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과 26일 부산항에 도착한 카길사의 15.2t, 타이슨사의 51.2t 뿐 아니라 이전 수출분 가운데서도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모두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반면 위반 사례가 알려진 두 건으로 한정되고, 일부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와 미국내 수출업자, 또는 우리측 수입업자가 결탁한 범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번 사건은 미국측의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 노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쇠고기 수입 역시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수의사 개인이 의도적으로 내수용임을 알고도 수출검역증을 발급한 일회성 사건을 "ev 시스템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확대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국내 일각에서는 위생조건상 이미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 중지 조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작년 10~12월 세 건의 수입분에서 모두 뼛조각이 검출돼 전량 반송된 데다, 세 번째에서는 다이옥신까지 나왔고 이번에 가짜 수출검역증까지 확인된 만큼 '반복적' 수입위생조건 위반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역 당국은 "아직까지는 미국측의 위반을 반복적이거나 광범위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검역증 발급만 잠정 보류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면 수출 중단 여부는 이번 내수용 수출 오류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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