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절도범이 비밀번호를 알고 예금을 인출했다면 은행이 카드 주인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16일 밤에 야구연습장에서 b은행의 현금카드를 넣어둔 가방을 도난당했으며 다음날 새벽 그 사실을 알고 은행에 분실 신고를 했다.

절도범은 a씨의 신고 전에 b은행의 강남역지점 현금지급기 등에서 19차례에 걸쳐 1천330만원의 예금을 인출했다.

a씨는 이런 내용을 경찰서에도 신고했지만 아직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다.

a씨는 카드를 도난당한데다 비밀번호를 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이 부정 인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사람은 채권의 준점유자(정당한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당시 비밀번호 입력에 오류가 없었던 이상 은행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상에도 은행이 부정 인출된 예금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며 "평소에 카드는 물론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