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지난 2일 낡은 소형 목선을 타고 일본에 도착해 일본 경찰 등 당국의 조사를 받아오던 탈북 가족 4명이 6일 이바라키(茨城)현 우시구(牛久)시에 있는 입국관리국 보호 시설로 이송된다.

일본 법무성은 이에 앞서 이들 4명이 신청한 상륙 허가를 인정했다.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 이들 가족은 이에 따라 한국으로 인도될 때까지 이 시설에서 일시 체류하게 된다. 상륙허가를 받음에 따라 최장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

부부와 아들 형제인 이들 가족은 지난달 28일 짙은 안개를 틈타 어선을 타고 청진항을 출발, 2일 아오모리(靑森)현 후카우라(深浦)항에 도착한 뒤 현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탈출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다.

당국은 그간의 조사에서 20대 후반인 차남이 미량의 각성제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입국관리센터로 이송한 뒤에도 이 부분에 대해 각성제단속법 위반 혐의로 계속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그러나 차남의 각성제 소지에 대해 서류 송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소지품에서 각성제가 발견된데 대해 북한을 탈출해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 북한에서는 돈만 있으면 일반 주민들이 충분히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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