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함을 말한다. 2014년 대법원의 통계에 의하면 개명건수는 2006년 10만9000명에서 2014년 15만8000명으로 8년 사이에 무려 48.9%나 증가했다.

좋은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에 대해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쉽게 개명을 하고 있다.

필자가 어렸을 때는 이름이 '개똥이'인 옆집 아저씨가 있었다. 오래 살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데 당시 실제 호적상에도 그렇게 올렸다면 아마도 개명을 했을 것이다.

연로하신 어른들은 '김치국, 박아지, 강도년' 등 의미가 좋지 않거나 '금순, 영자, 숙자, 말자' 등 이름이 촌스럽다고 생각돼 개명을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작명소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름을 공들여 지었음에도 많이 개명을 하고 있다. 한참 한글로 짓는 이름이 유행할 때 지었던 '하늘, 바다, 여름, 가을' 등의 한글 이름을 한자를 병행하게 개명하는 경우도 있고 한글은 변동 없이 한자만 바꾸는(同音異字) 경우도 많았다.

특히 요즘 눈에 띄게 증가하는 성인들의 개명은 바로 이혼한 사람들의 개명 건이다. 이혼한 남자들의 개명보다는 이혼한 여자들의 개명건수가 월등히 높다.

이름도 유행을 타서 2014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 남녀 통틀어 가장 선호하는 이름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개명에서는 '서연, 지원, 수연, 서영, 서현'이고 출생에서는 '지우, 민준, 서현, 서연, 연우' 순이었다.

개명이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름에 있어 호불호(好不好)를 논하며 한자의 획수를 맞춰 보기 전에 한글로 불릴 때 부르기 편해야 하고 유행에 너무 민감한 이름이 아니었으면 좋겠으며 무엇보다 이름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개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절차를 안내하고자 한다.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 '대국민서비스-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개명허가신청서 출력' 과정을 거쳐 신청서에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작성, 주소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붙임서류는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 등(초)본 1통, 기타 소명자료, 1000원의 인지다.

이를 첨부해 신청 후 법원에서 개명 통지를 받은 뒤 신분증과 개명 통지 결정문을 가지고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를 찾아 개명신청서를 작성해 신고를 하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인증서 필요)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개명 후에는 가족관계가 정리된 뒤의 사진을 지참해 전국 읍·면·동 아무 곳이나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