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충북대 교수

최근 메르스 사태가 실질적으로 종식되면서 침체된 소비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과 미래사회를 위한 밀린 개혁문제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장기 저성장 경제구조로 고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메르스와 가뭄여파로 소비부진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성장률이 0%대에 그치고 있고 엔저현상으로 인한 수출이 크게 위축돼 있다.

또한 기업활동이 저조하면서 투자부진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동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노사투쟁이나 파업을 결정하는 소식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하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당면과제로 노사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해 큰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창조혁신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임금피크제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자리나누기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에게 임금을 줄이면서 고용을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저조한 저성장 추세와 높은 청년실업률, 미래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시행을 두고 갈등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정년보장형을 채택하는 경향이다.

한번 채용한 경우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으려 하게 되고 따라서 일정연령부터, 즉 대개 55~57세를 정점으로 정년까지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용안정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만족감을 주고 기업은 고용조정에 따른 부담감과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고

령화를 대비해 부분적이나마 긍정적인 효과가 인정되나 반대하는 측은 조직내 인건비 절감이나 구조조정의 목적인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최근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제도를 도입시행중인 금융기관의 경우 30%정도만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고 있고, 나머지 70%는 정년보장보다는 특별퇴직금을 받고 조기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정년 3년을 남겨두고 임금삭감비율을 적용하되 2년 더 연장 근무하는 조건인데 유명무실하다는 반응인 셈이다.

이로 인해 퇴직한 이들은 소상공인으로 사회에 진출하지만 진입장벽이 높고 개업 3년이내에 문을 닫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막대한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또 전문성을 계속 살릴 수 있도록 임금이나 업무체계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한 도입효과를 기대하기는 시기상조이다.

향후 노동개혁이나 일자리 대책에서 공무원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여부 결정, 그리고 공공부문인 교사 간호사 등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줄인 재원을 투입해야 할 과제가 남게 되는 셈이다.

노조측도 지나친 기득권이나 이기주의에 의한 세습고용제를 계속 주장하는 한 노동시장 선진화는 요원한 것이고, 우리의 아들 딸이 자유로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세습고용제 주장보다는 임금피크제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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