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인희기자] 대전중부경찰서는 자신이 건설사 대표이며 부동산 등 재산이 80억이 넘는다고 거짓말하고 아파트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9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50)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월 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사주려고 하는데 우선 계약금이 필요하다", "회사지분을 받게 해주겠다" 등의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와 그 가족 등 5명으로부터 98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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