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 생활질서계 이상윤

대민 최접전 부서인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은 야간에 대부분 주취자 행패나 소란에 의한 112 신고로 정작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범죄예방이나 대국민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주취자의 행태는 노상에서 잠을 자거나, 공연히 타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유형이 아주 다양하다.

특히 지역경찰관은 범죄예방이 중요한 심야 시간대 무분별한 행태에 경찰력이 소모돼 범죄예방 등 선량한 주민들을 위한 경찰목적에 다소 소홀해 질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관공서 주취소란이나 거짓신고는 한정된 인원으로 야간근무에 매진해야 하는 지역경찰관들의 경찰력 분산과 사기저하로 이어져 정작 급박한 위험이나 범죄로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또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주민들은 경찰관의 늑장대응과 무사안일로 오해하고 불만을 토로하기 일쑤다.

이에 2013년 3월 22일부터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와 거짓신고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법정형을 정한 개정 경범죄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 전반에 올바른 음주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뜻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경찰관들은 범죄척결은 물론 주민들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해결자 역할까지 수행한다면 비정상의 정상화로 정말 다 함께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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