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최근 운전 중 시비로 인해 수 킬로미터를 쫓아가면서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앞에서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운전을 하는 등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언론에 종종 보도가 되고 있다.

필자도 순찰 근무 중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지령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고 현장에 출동해 보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해 교통사고가 날 뻔 했는데 사과도 없이 그냥 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참지 못하고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보복운전을 하는 행위는 중대한 인명사고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방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법적용을 받으며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도 할 수 있는 중한 범죄 행위이다.

물론 고의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이 1차적인 잘못이 있다.

하지만 초보운전자들이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운전자들이다.

나도 운전 중에 실수를 할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다른 운전자의 실수에도 조금만 참고 이해하며 안전운전을 한다면 지금의 교통문화는 한층 더 나아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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