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아론 옥천경찰서 수사과 경장] 최근 현직 5급의 국가공무원이 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을 대상으로 이른바 '몰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의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8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 샤워실 인근에서 몸을 씻는 여성 피서객 3명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상청 소속 5급 국가공무원 A(43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7월부터 9월 사이에 연간 총 성범죄의 29.7%가 발생한다.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 도서관 등 장소를 불문한다.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를 촬영만 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죄는 카메라로 촬영해 휴대폰에 저장을 하지 않더라도 카메라 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면 촬영을 종료했더라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경찰은 최근 피서지 중심 '하절기 성범죄 근절'을 테마로 정하고 성범죄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성범죄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이웃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끔찍한 범죄인만큼 예방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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