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
징역 6월 집유 2년 확정
어제 군청서 이임식 가져
유 군수 "군민들에 죄송"

▲ [충청일보 임동빈기자] 27일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게 된 유영훈 진천군수가 이임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진천=충청일보 김동석기자]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60)가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 군수는 민선6기 단체장 중 처음으로 낙마한 자치단체장이 됐다.

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유 군수의 재판에서 1·2심은 모두 선거일에 임박해 객관적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했고, 피고인과 김씨의 득표차가 263표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유 군수는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 들이고 가정으로 돌아가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다"며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지 못하고 군수직을 떠나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천군은 요즘 발전을 위한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군정을 대행하는 부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에게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유 군수는 마지막으로 "내년에 시행되는 재선거에서 훌륭한 후임 군수가 선출돼 문화와 교육의 도시 진천시 건설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꼭 이루길 기원하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 군수는 이날 오후 3시 진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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