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내년 4월13일 재선거

▲ 옥천군의회 문병관 의원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옥천군의회 문병관 의원(55·사진)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7일 선거구 마을에 어버이날 찬조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5월 옥천군 내 마을 24곳에 어버이날 찬조금 명목으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만원씩 모두 79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함 2천장을 옥천읍내 아파트 출입문 등에 넣거나 선거공보 등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옥천군의원 재선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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