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경위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구속
산하 지청, 충북청 소속 4명째 조준
1심 무죄 한대수 전 시장도 '쇠고랑'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수원지검과 충북지방경찰청 간의 악연이 끈질기다. 수원지검 산하 지청들이 비리 혐의로 충북경찰청 소속 직원들을 연이어 구속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30일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충북청에 근무하는 P경위(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28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마약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A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26일 오전 자택에서 P경위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P경위는 지난해 4월 마약 사건을 조사하는 피의자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100만원이 오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P경위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에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유출하고 업주에게 6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충북청에 재직하던 C경사를 구속했다.

C경사는 대포폰을 이용해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단속시기를 조율한 뒤 단속에 들어가는 '액션'까지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청주권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S경사도 이 사건에 연루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보다 수년 전에는 불법 게임장 업주한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도내 3급지 과장으로 재직하던 A경감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의해 구속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원지검과 충북경찰청의 악연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역 유력 정치인도 수원지검과 악연이 깊다. 2014년 11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한국전력공사 재직 시절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대수 전 청주시장을 구속했다.

검찰이 한 전 시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그가 한전 상임이사로 근무하던 2011년 10∼12월 직원 A씨로부터 승진청탁과 징계 무마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전 시장은 지난 2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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