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일제정리 기간에만 가능

채권채무관계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 남용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 말소절차가 강화됐다.

7일 청원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 말소절차를 강화해 앞으로는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 조치가 이뤄지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

주민등록 말소제도는 주민신고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아 거주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사망, 실종 등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이뤄지는 신고말소와 행정기관이 수시로 사실조사를 거치는 직권말소가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공법상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주민등록 제도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채권채무관계 및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3자가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요구하는 이유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대손상각 처리되면 채권회사는 그만큼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채권추심회사는 채권회수에 실패하더라도 말소증명을 받아 가면 성공과 유사한 보수를 받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은 각종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일제정리기간에 한해서 직권말소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건물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수시로 직권말소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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