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인쇄박물관 소장 7점 중 2점
관리 직원이 무단 반출 후 다시 갖다 놔
市, 뒤늦게 사실 확인 후 道 징계위 회부

 

[충청일보 정현아기자] 충북 청주시 고인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증도가자(證道歌字·사진) 가운데 일부를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도가자는 지난 1239년 고려 시대에 제작된 보물 758호 '남명천화상송증도가'를 찍을 때 사용한 금속활자를 일컫는 말로, 지난 3월 직지심체요절 보다 최소 138년 앞선 금속활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다.

이처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활자체를 고인쇄박물관 관계자가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외부에 무단반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고인쇄박물관 관계자 A 씨는 증도가자 7점 중 2점을 지난해 7월 금속전문가에게 감정을 받기 위해 반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 씨는 박물관의 내부결재를 받도록 돼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인쇄박물관은 유물을 장기 대여할 때 보험처리 등을 위해 내부결재 절차를 밟고, 감정 시 '감정의뢰'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뒤늦게 이같은 내용을 알게된 청주시는 A씨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충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절차를 무시하고 증도가자를 외부로 반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본인이 관리하고 있어 절차를 쉽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반출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본 결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시 관계자는  "증도가자 훼손 가능성은 감사관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고 고인쇄박물관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공인된 기관이 아닌 사설업자에게 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적합한 절차가 없던 것이 문제가 됐기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민원인이 증도가자가 가짜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잘 아는 금속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아보자고 제안했다"며 "당시 증도가자 진위는 직지금속활자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라  급한 마음에 감정을 받았지만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감정이 진행되는 동안 입회를 하고 있어서 뒤바뀐다거나 훼손이 될 우려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지난 2010년 금속활자 연구용역 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7000여만 원을 들여 증도가자를 구입했으며 탄소연대 측정 검사를 통해 7점 중 3점이 진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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